법인설립목적

"초 도 원" 이라 함은 황해도 해주의 초도 라는 섬 이름으로 한국전쟁 시 1대 이사장 김두희님께서 초도 섬에 전쟁고아 20여명을 데리고 피난하여 인천에 자리를 잡고 운영되어 1957년 정식으로 사회복지법인 설립인가를 받게 되어 그 법인의 이름을 초도원이라 부르게 되었다.


● 인천 남동구 지역의 유일한 사회복지 시설인 저희 초도노인요양원은 노인성 질환이나 질병 및 생활의 어려움으로 주변의 보호와 요양을 필요로 하는 등급판정 1~5등급 어르신들을 모시고 한 가족처럼 생활하면서 개인별 특성에 맞는 의료서비스와 일상생활서비스 지원을 통하여 이웃의 어렵고 힘든 노인분들에게 건강하고 안락한 노후 생활을 영위할 수 있도록 운영되어지는 현대식, 도시형 지정장기요양기관입니다.


● 법적근거 - 본 법인은 사회복지사업법 제 2조 (사회복지상담, 부랑인 보호, 직업보도, 무료숙박, 지역사회복지, 의료복지, 재가복지, 사회복지관운영, 정신질환자, 나환자 등 사회복귀 지원을 목적으로 하는 사업) 및 노인복지법 제 34조, 제 1항 (노인을 입소시켜 무료 또는 저렴한 요금으로 급식, 요양, 기타 일상 생활에 편의를 제공함을 목적) 의 사업을 수행함으로써 사회복지 증진에 이바지 함을 목적으로 한다.
본 법인은 위 목적을 달성하기 위하여 다음의 사업을 수행한다.


1. 남부어린이집 설치 운영 사업
2. 초도노인요양원/초도재가센터 설치 운영 사업
3. 그 밖에 이 법인 목적 달성에 필요한 사업